|

가.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 컨테이너기지(CONTAINER DEPOT 또는 CONTAINER YARD) 설치를 인정하고 공컨테이너를
장치할 경우(수입화물)와 서울지역 내륙 컨테이너 기지(CD 또는 CY)에 장치된 공컨테이너를 사용했을 경우(수출화물)
부산 CY - 경인 지역간 운임은 편도 운임을 적용한다.
1) 부산 CY - 경인지역간 DOOR (단위 : 원)
| 구분
행선지 |
40FT
|
20FT
|
|
구분
행선지 |
40FT
|
20FT |
| 서 울 1 |
643,000 |
579,000 |
양 주 시 |
869,000 |
782,000 |
| 서 울 2 |
631,000 |
568,000 |
동두천시 |
869,000 |
782,000 |
| 과 천 시 |
631,000 |
568,000 |
하 남 시 |
742,000 |
668,000 |
| 안 산 시 |
631,000 |
568,000 |
화 성 시 |
628,000 |
565,000 |
| 시 흥 시 |
631,000 |
568,000 |
오 산 시 |
628,000 |
565,000 |
| 광 명 시 |
631,000 |
568,000 |
평 택 시 |
631,000 |
568,000 |
| 안 양 시 |
628,000 |
565,000 |
안 성 시 |
631,000 |
568,000 |
| 군 포 시 |
628,000 |
565,000 |
남양주시 |
742,000 |
668,000 |
| 의 왕 시 |
628,000 |
565,000 |
구 리 시 |
742,000 |
668,000 |
| 부 천 시 |
625,000 |
587,000 |
이 천 시 |
742,000 |
668,000 |
| 인천광역시 |
652,000 |
587,000 |
여 주 군 |
742,000 |
668,000 |
| 수 원 시 |
628,000 |
565,000 |
광 주 시 |
748,000 |
673,000 |
| 성 남 시 |
631,000 |
568,000 |
양 평 군 |
748,000 |
673,000 |
| 용 인 시 |
631,000 |
568,000 |
포 천 군 |
869,000 |
782,000 |
| 김 포 시 |
652,000 |
587,000 |
가 평 군 |
907,000 |
816,000 |
| 인천광역시(강화군) |
814,000 |
733,000 |
연 천 군 |
869,000 |
782,000 |
| 인천광역시(영종도) |
814,000 |
733,000 |
원 주 시 |
777,000 |
699,000 |
| 고 양 시 |
738,000 |
664,000 |
철 원 군 |
907,000 |
816,000 |
| 파 주 시 |
814,000 |
733,000 |
춘 천 시 |
986,000 |
887,000 |
| 의정부시 |
738,000 |
664,000 |
홍 천 군 |
882,000 |
794,000 |
단, 20FT 운임의 경우 내품중량 10톤 이하인 경량컨테이너는 아래 운임을 적용한다.
가) 부산CY - 서울지역 DOOR
₩473,000/20FT(내품중량 10톤 이하)
※ 서울지역 :수원시, 의왕시, 용인시, 오산시, 평택시, 송탄시, 안성시, 안산시, 군포시, 안양시, 과천시, 성남시, 광명시, 시흥시, 화성시 지역
나) 부산CY - 인천지역 DOOR
₩489,000/20FT(내품중량 10톤 이하)
※ 인천지역 : 부천시, 김포시 지역
주) 서울1지역 : 은평구, 마포구, 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서대문구,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2지역 :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강동구


1)부산기점 왕복운임
구분
행선지 |
40FT |
20FT |
|
구분
행선지 |
40FT |
20FT |
| 울산광역시 |
299.000 |
269,000 |
경 주 시 |
355,000 |
320,000 |
| 창 원 시 |
284,000 |
256,000 |
영 천 시 |
427,000 |
384,000 |
| 마 산 시 |
280,000 |
252,000 |
경 산 시 |
467,000 |
420,000 |
| 함 안 군 |
371,000 |
285,000 |
대구광역시 |
500,000 |
450,000 |
| 진 주 시 |
401,000 |
361,000 |
대구(달성군) |
502,000 |
452,000 |
| 하 동 군 |
476,000 |
428,000 |
청 도 군 |
560,000 |
452,000 |
| 고 성 군 |
431,000 |
338,000 |
고 령 군 |
584,000 |
504,000 |
| 사 천 시 |
423,000 |
381,000 |
칠 곡 군 |
568,000 |
526,000 |
| 동 영 시 |
431,000 |
38,000 |
구 미 시 |
447,000 |
511,000 |
| 거 제 시 |
532,000 |
479,000 |
김 천 시 |
631,000 |
568,000 |
| 의 령 군 |
399,000 |
359,000 |
포 항 시 |
440,000 |
396,000 |
| 거 창 군 |
556,000 |
500,000 |
영 덕 군 |
578,000 |
520,000 |
| 함 양 군 |
598,000 |
538,000 |
울 진 군 |
755,000 |
680,000 |
| 산 청 군 |
514,000 |
463,000 |
군 위 군 |
581,000 |
523,000 |
| 창 령 군 |
427,000 |
384,000 |
의 성 군 |
611,000 |
550,000 |
| 합 천 군 |
514,000 |
463,000 |
안 동 시 |
618,000 |
556,000 |
| 밀 양 시 |
306,000 |
275,000 |
영 주 시 |
662,000 |
596,000 |
| 진 해 시 |
266,000 |
239,000 |
봉 화 군 |
662,000 |
596,000 |
����
| 울 주 군 |
273,000 |
246,000 |
상 주 시 |
666,000 |
599,000 |
| 김해시(양산) |
182,000 |
164,000 |
문 경 시 |
666,000 |
599,000 |
| 부산광역시(기장군) |
182,000 |
164,000 |
예 천 군 |
662,000 |
596,000 |
구분
행선지 |
40FT |
20FT |
|
구분
행선지 |
40FT |
20FT |
| 성 주 군 |
584,000 |
526,000 |
순 창 군 |
666,000 |
599,000 |
| 청 송 군 |
568,000 |
511,000 |
남 원 시 |
655,000 |
590,000 |
| 광 양 시 |
537,000 |
483,000 |
임 실 군 |
677,000 |
609,000 |
| 순 천 시 |
537,000 |
483,000 |
완 주 군 |
796,000 |
716,000 |
| 여 천 군 |
590,000 |
531,000 |
익 산 시 |
788,000 |
709,000 |
| 여 천 시 |
590,000 |
531,000 |
군 산 시 |
796,000 |
716,000 |
| 여 수 시 |
590,000 |
531,000 |
영 동 군 |
697,000 |
627,000 |
| 고 흥 군 |
700,000 |
630,000 |
옥 천 군 |
697,000 |
627,000 |
| 곡 성 군 |
676,000 |
608,000 |
보 은 군 |
738,000 |
664,000 |
| 담 양 군 |
683,000 |
615,000 |
보 령 시 |
938,000 |
844,000 |
| 광주광역시 |
683,000 |
615,000 |
태 안 군 |
946,000 |
851,000 |
| 화 순 군 |
686,000 |
617,000 |
청 원 군 |
766,000 |
689,000 |
| 나 주 시 |
739,000 |
665,000 |
청 주 시 |
738,000 |
664,000 |
| 무 안 군 |
752,000 |
677,000 |
진 천 군 |
766,000 |
689,000 |
| 함 평 군 |
768,000 |
691,000 |
음 성 군 |
766,000 |
689,000 |
| 목 포 시 |
725,000 |
677,000 |
충 주 시 |
796,000 |
716,000 |
| 보 성 군 |
695,000 |
626,000 |
제 천 시 |
1,079,000 |
971,000 |
| 영 암 군 |
752,000 |
677,000 |
단 양 군 |
1,088,000 |
979,000 |
| 장 흥 군 |
704,000 |
634,000 |
괴 산 군 |
766,000 |
689,000 |
| 강 진 군 |
747,000 |
672,000 |
대전광역시 |
697,000 |
627,000 |
| 해 남 군 |
765,000 |
689,000 |
금 산 군 |
743,000 |
669,000 |
| 완 도 군 |
844,000 |
760,000 |
논 산 군 |
743,000 |
669,000 |
| 진 도 군 |
822,000 |
794,000 |
연 기 군 |
738,000 |
664,000 |
| 장 성 군 |
739,000 |
665,000 |
공 주 시 |
743,000 |
669,000 |
| 영 광 군 |
777,000 |
699,000 |
부 여 시 |
743,000 |
669,000 |
| 구 례 군 |
638,000 |
574,000 |
서 천 군 |
883,000 |
795,000 |
| 정 읍 시 |
738,000 |
664,000 |
청 양 군 |
924,000 |
832,000 |
| 부 안 군 |
742,000 |
668,000 |
천 안 시 |
760,000 |
684,000 |
| 고 창 군 |
809,000 |
728,000 |
아 산 시 |
783,000 |
705,000 |
| 김 제 시 |
777,000 |
699,000 |
예 산 군 |
813,000 |
732,000 |
| 전 주 시 |
777,000 |
699,000 |
당 진 군 |
946,000 |
851,000 |
구분
행선지 |
40FT |
20FT |
|
구분
행선지 |
40FT |
20FT |
| 홍 성 군 |
924,000 |
832,000 |
동두천시 |
1,170,000 |
1,053,000 |
| 서 산 시 |
946,000 |
851,000 |
포 천 군 |
1,192,000 |
1,073,000 |
| 안 성 시 |
1,090,000 |
981,000 |
가 평 군 |
1,276,000 |
1,148,000 |
| 평 택 시 |
1,090,000 |
981,000 |
김 포 시 |
1,173,000 |
1,056,000 |
| 오 산 시 |
1,090,000 |
981,000 |
고 양 시 |
1,141,000 |
1,027,000 |
| 수 원 시 |
1,090,000 |
981,000 |
파 주 시 |
1,188,000 |
1,069,000 |
| 용 인 시 |
1,055,000 |
950,000 |
과 천 시 |
1,097,000 |
987,000 |
| 화 성 시 |
1,090,000 |
981,000 |
양 평 군 |
1,133,000 |
1,020,000 |
| 군 포 시 |
1,097,000 |
981,000 |
인천광역시(강화군) |
1,224,000 |
1,102,000 |
| 의 왕 시 |
1,097,000 |
981,000 |
인천광역시(영종도) |
1,224,000 |
1,102,000 |
| 안 산 시 |
1,097,000 |
987,000 |
연 천 군 |
1,216,000 |
1,094,000 |
| 시 흥 시 |
1,097,000 |
987,000 |
원 주 시 |
915,000 |
824,000 |
| 안 양 시 |
1,097,000 |
987,000 |
횡 성 군 |
987,000 |
880,000 |
| 광 명 시 |
1,097,000 |
987,000 |
태 백 시 |
818,000 |
736,000 |
| 인천광역시 |
1,141,000 |
1,027,000 |
삼 척 시 |
815,000 |
734,000 |
| 부 천 시 |
1,141,000 |
1,027,000 |
동 해 시 |
883,000 |
795,000 |
| 성 남 시 |
1,097,000 |
987,000 |
강 릉 시 |
1,088,000 |
979,000 |
| 서 울 1 |
1,127,000 |
1,014,000 |
양 양 군 |
1,125,000 |
1,013,000 |
| 서 울 2 |
1,097,000 |
987,000 |
속 초 시 |
1,215,000 |
1,094,000 |
| 하 남 시 |
1,114,000 |
1,003,000 |
고 성 군 |
1,215,000 |
1,094,000 |
| 구 리 시 |
1,140,000 |
1,026,000 |
춘 천 시 |
1,276,000 |
1,148,000 |
| 남양주시 |
1,140,000 |
1,026,000 |
철 원 군 |
1,235,000 |
1,112,000 |
| 이 천 시 |
1,055,000 |
950,000 |
평 창 군 |
1,235,000 |
1,112,000 |
| 광 주 시 |
1,133,000 |
1,020,000 |
영 월 군 |
1,235,000 |
1,112,000 |
| 여 주 군 |
1,055,000 |
950,000 |
홍 천 군 |
1,095,000 |
986,000 |
| 의정부시 |
1,141,000 |
1,027,000 |
시 내 |
160,000 |
144,000 |
| 양 주 시 |
1,179,000 |
1,061,000 |
|
|
|
주) 서울1지역 : 은평구, 마포구, 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서대문구,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2지역 :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강동구
2) 울산기점 - 경인지역간 DOOR (단위 : 원)
| 구분
행선지 |
40FT
|
20FT
|
|
구분
행선지 |
40FT
|
20FT |
부산광역시 |
302,000 |
272,000 |
서 울 1 |
1,056,000 |
950,000 |
| 부산광역시(기장군) |
229,000 |
206,000 |
서 울 2 |
1,040,000 |
936,000 |
| 김해시(양산) |
308,000 |
277,000 |
의 왕 시 |
1,022,000 |
920,000 |
| 마 산 시 |
367,000 |
330,000 |
인천광역시 |
1,080,000 |
972,000 |
| 경 주 시 |
268,000 |
241,000 |
안 양 시 |
1,070,000 |
963,000 |
| 경 산 시 |
387,000 |
348,000 |
파 주 시 |
1,135,000 |
1,022,000 |
| 대구광역시 |
403,000 |
363,000 |
부 천 시 |
1,081,000 |
973,000 |
| 칠 곡 군 |
512,000 |
461,000 |
시 흥 시 |
1,039,000 |
935,000 |
| 구 미 시 |
486,000 |
437,000 |
군 포 시 |
1,031,000 |
928,000 |
| 포 항 시 |
364,000 |
328,000 |
안 산 시 |
1,066,000 |
959,000 |
| 김 천 시 |
559,000 |
503,000 |
오 산 시 |
994,000 |
895,000 |
| 영 주 시 |
584,000 |
526,000 |
김 포 시 |
1,092,000 |
983,000 |
| 청 송 군 |
461,000 |
415,000 |
여 주 군 |
981,000 |
883,000 |
| 순 천 시 |
611,000 |
550,000 |
이 천 시 |
981,000 |
883,000 |
| 여 천 군 |
678,000 |
610,000 |
과 천 시 |
1,019,000 |
917,000 |
| 곡 성 군 |
775,000 |
698,000 |
광 명 시 |
1,019,000 |
917,000 |
| 광주광역시 |
777,000 |
699,000 |
인천광역시(강화군) |
1,138,000 |
1,024,000 |
| 전 주 시 |
860,000 |
774,000 |
인천광역시(영종도) |
1,138,000 |
1,024,000 |
| 정 읍 시 |
837,000 |
753,000 |
고 양 시 |
1,062,000 |
956,000 |
| 익 산 시 |
869,000 |
782,000 |
의정부시 |
1,062,000 |
956,000 |
| 군 산 시 |
904,000 |
814,000 |
양 주 시 |
1,097,000 |
987,000 |
| 남 원 시 |
812,000 |
731,000 |
동두천시 |
1,087,000 |
978,000 |
| 임 실 군 |
850,000 |
765,000 |
하 남 시 |
1,036,000 |
932,000 |
| 대전광역시 |
659,000 |
593,000 |
화 성 시 |
1,014,000 |
913,000 |
| 논 산 시 |
688,000 |
619,000 |
안 성 시 |
1,014,000 |
913,000 |
| 아 산 시 |
715,000 |
644,000 |
남양주시 |
1,061,000 |
955,000 |
| 당 진 군 |
893,000 |
804,000 |
구 리 시 |
1,061,000 |
955,000 |
| 천 안 시 |
710,000 |
639,000 |
광 주 시 |
1,053,000 |
948,000 |
| 청 주 시 |
677,000 |
609,000 |
양 평 군 |
1,053,000 |
948,000 |
| 진 천 군 |
727,000 |
654,000 |
포 천 군 |
1,110,000 |
999,000 |
| 옥 천 군 |
632,000 |
569,000 |
가 평 군 |
1,187,000 |
1,068,000 |
| 속 초 시 |
1,143,000 |
1,029,000 |
연 천 군 |
1,131,000 |
1,018,000 |
| 원 주 시 |
896,000 |
806,000 |
철 원 군 |
1,148,000 |
1,033,000 |
| 평 택 시 |
994,000 |
895,000 |
춘 천 시 |
1,187,000 |
1,068,000 |
| 수 원 시 |
1,021,000 |
919,000 |
홍 천 군 |
1,018,000 |
916,000 |
| 용 인 시 |
983,000 |
885,000 |
시 내 |
145,000 |
131,000 |
| 성 남 시 |
1,038,000 |
934,000 |
|
|
|
주) 서울1지역 : 은평구, 마포구, 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서대문구,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2지역 :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강동구
3) 마산기점 - 경인지역간 DOOR (단위 : 원)
| 구분
행선지 |
40FT
|
20FT
|
|
구분
행선지 |
40FT |
20FT |
| 서 울 1 |
607,000 |
546,000 |
양 주 시 |
815,000 |
734,000 |
| 서 울 2 |
590,000 |
513,000 |
동두천시 |
802,000 |
722,000 |
| 과 천 시 |
584,000 |
526,000 |
하 남 시 |
691,000 |
622,000 |
| 부 천 시 |
592,000 |
533,000 |
화 성 시 |
580,000 |
522,000 |
| 시 흥 시 |
590,000 |
531,000 |
오 산 시 |
570,000 |
513,000 |
| 광 명 시 |
589,000 |
530,000 |
평 택 시 |
580,000 |
522,000 |
| 안 양 시 |
580,000 |
522,000 |
안 성 시 |
578,000 |
520,000 |
| 군 포 시 |
580,000 |
522,000 |
남양주시 |
695,000 |
626,000 |
| 의 왕 시 |
580,000 |
522,000 |
구 리 시 |
691,000 |
622,000 |
| 안 산 시 |
602,000 |
542,000 |
이 천 시 |
695,000 |
626,000 |
| 인천광역시 |
607,000 |
546,000 |
여 주 군 |
697,000 |
627,000 |
| 수 원 시 |
580,000 |
522,000 |
광 주 시 |
700,000 |
630,000 |
| 성 남 시 |
592,000 |
533,000 |
양 평 군 |
703,000 |
633,000 |
| 용 인 시 |
586,000 |
527,000 |
포 천 군 |
891,000 |
737,000 |
| 김 포 시 |
607,000 |
546,000 |
가 평 군 |
856,000 |
770,000 |
| 인천광역시(강화군) |
767,000 |
690,000 |
연 천 군 |
818,000 |
736,000 |
| 인천광역시(영종도) |
767,000 |
690,000 |
원 주 시 |
730,000 |
657,000 |
| 고 양 시 |
690,000 |
621,000 |
철 원 군 |
859,000 |
773,000 |
| 파 주 시 |
766,000 |
689,000 |
춘 천 시 |
930,000 |
837,000 |
| 의정부시 |
691,000 |
622,000 |
홍 천 군 |
831,000 |
748,000 |
주) 서울1지역 : 은평구, 마포구, 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서대문구,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2지역 :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강동구
4) 광양기점 - 경인지역간 DOOR (단위 : 원)
| 구분
행선지 |
40FT
|
20FT
|
|
구분
행선지 |
40FT |
20FT |
| 서 울 1 |
603,000 |
543,000 |
양 주 시 |
833,000 |
750,000 |
| 서 울 2 |
577,000 |
519,000 |
동두천시 |
837,000 |
753,000 |
| 과 천 시 |
593,000 |
534,000 |
하 남 시 |
692,000 |
623,000 |
| 부 천 시 |
602,000 |
542,000 |
화 성 시 |
576,000 |
518,000 |
| 시 흥 시 |
597,000 |
537,000 |
오 산 시 |
577,000 |
519,000 |
| 광 명 시 |
597,000 |
537,000 |
평 택 시 |
577,000 |
519,000 |
| 안 양 시 |
574,000 |
517,000 |
안 성 시 |
584,000 |
526,000 |
| 군 포 시 |
576,000 |
518,000 |
남양주시 |
682,000 |
614,000 |
| 의 왕 시 |
573,000 |
516,000 |
구 리 시 |
682,000 |
614,000 |
| 안 산 시 |
601,000 |
541,000 |
이 천 시 |
658,000 |
592,000 |
| 인천광역시 |
620,000 |
558,000 |
여 주 군 |
706,000 |
635,000 |
| 수 원 시 |
576,000 |
518,000 |
광 주 시 |
738,000 |
664,000 |
| 성 남 시 |
585,000 |
527,000 |
양 평 군 |
715,000 |
644,000 |
| 용 인 시 |
584,000 |
526,000 |
포 천 군 |
840,000 |
756,000 |
| 김 포 시 |
620,000 |
558,000 |
가 평 군 |
876,000 |
788,000 |
| 인천광역시(강화군) |
784,000 |
706,000 |
연 천 군 |
837,000 |
753,000 |
| 인천광역시(영종도) |
784,000 |
706,000 |
원 주 시 |
742,000 |
668,000 |
| 고 양 시 |
703,000 |
633,000 |
철 원 군 |
877,000 |
789,000 |
| 파 주 시 |
784,000 |
706,000 |
춘 천 시 |
956,000 |
860,000 |
| 의정부시 |
706,000 |
635,000 |
홍 천 군 |
849,000 |
764,000 |
주) 서울1지역 : 은평구, 마포구, 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서대문구,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동구, 광진구
서울2지역 :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강동구
나. 선사가 서울지역 내륙 컨테이너 기지(CD 또는 CY) 설치를 인정하고도 서울 지역 CD 및 CY - 부산, 울산, 마산광양 CY간 컨테이너 운송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왕복운임을 적용한다.
다. 의왕ICD - 부산, 울산, 마산, 광양간 선사부담분 공컨테이너 운송(EMPTY CONTAINER POSITIONING) 운임은 아래와 같다.
(단위 : 원)
| 구분 |
40FT |
20FT |
| 부산기점 - 의왕 ICD |
546,000 |
422,000 |
| 신항만(부산)기점 - 의왕 ICD |
595,000 |
460,000 |
| 울산기점 - 의왕 ICD |
509,000 |
393,000 |
| 마산기점 - 의왕 ICD |
500,000 |
385,000 |
| 광양기점 - 의왕 ICD |
464,000 |
359,000 |
라. 셔틀(Shuttle) 컨테이너운임
동일 항내에서 부두 - CY간 셔틀(Shuttle) 운임은 40FT의 경우 ₩60,000, 20FT 의 경우 ₩48,000을 적용한다.
마. 환적 컨테이너 운임
동일 항내에서의 환적 컨테이너(T/S Container) 운임은 40FT의 경우 ₩94,000, 20FT의 경우 ₩87,000
을 적용한다.


(운임계산의 원칙)
1) 본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.
2) 본 운임에는 운송화물에 대한 보험료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.
3) 본 운임에는 도로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다.
4)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 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.
(단, 부가가치세는 제외)
(운임의 적용방법)
5) 20FT 컨테이너 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90%를 적용하고, 45FT 컨테이너 운임은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.5%를 적용한다.
6) 20FT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톤 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장소에서 적재운송(COMBINE 운송)할 경우,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08%를 적용한다.(단 냉동컨테이너는 제외다.)
7) 도로 운송 관련법규(도로법등)에 의한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"제한차량 운행허가" 수수료 등은 별도 가산 적용한다.
8) 본 운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최근거리 상위지역 및 하위지역의 평균운임을
적용한다.
(운임적용의 예외 및 운송 제한)
9) 도로교통에 제한을 받는 활대품,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와 TANK 컨테이너 할증운임은
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로 통행 제한규정의 총중량 및 축중량을 초과하는
중량품은 운송을 할 수 없다.
(냉동 컨테이너 할증)
10) 냉동 컨테이너 운임은 해당지역 요율의 30% 할증율을 가산 적용한다.
(험로 할증)
11) 험로 및 통행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운임의 30% 이상의 할증율을
가산한다.
(위험물 할증)
12)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송할 때에는 해당지역 운임에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
다음의 할증율을 가산한다.
(위험물, 유독물 : 50%, 화약류 : 200%, 방사성 물질 : 300%)
(휴일 및 심야 할증)
13)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공휴일 및 심야에 운행할 때에는 해당지역 운임의 20%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.
(트랙터 및 샤시의 사용료)
14) 트랙터 대기료는 DOOR 도착후 40FT의 경우 3시간, 20FT의 경우 2시간까지 무료이고
     이를 초과시는 매 시간당 40FT 및 20FT 공히 \26,000씩 추가 계산한다.
15) 샤시(CHASSIS) 임대료는 매일 대당 40FT의 경우 공히 \33,000, 20TF의 경우 \14,000을 적용한다.
(밥테일 운임)
16) 밥테일(BOBTAIL) 운임은 해당지역 운임의 40FT의 경우 43%, 20FT의 경우 45%를 적용한다.
(셔틀(SHUTTLE) 컨테이너 운임)
17) 동일 항내에서 부두 - FC간 셔틀(SHUTTLE)을 40FT의 경우 \47,000, 20FT의 경우
\37,000을 적용한다.
(환적 컨테이너 운임)
18) 동일 항내에서의 환적 컨테이너(T/S CONTAINER)운임은 40FT의 경우 \74,000
20FT의 경우 \68,000을 적용한다.
(배차 취소료)
19) 배차 취소료는 해당지역 운임의 75% 적용한다.
(기타사항)
20)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1)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된 시, 군은 통합 이전의 시, 군 운임을 합한 평균운임을 적용한다.
(컨테이너 운임의 적용시기)
22) 본 운임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.
 |